복지뉴스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에게 발급·불법주차 과태료 상향’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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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09 09:23
- 조회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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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에게 발급·불법주차 과태료 상향’ 입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만9143건에 달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9만7086건이 적발됐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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