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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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이용인 권익옹호절차 안내

권익옹호절차 및 지침, 인권침해 진정, 이용자의 권리 안내

문의 : 062-229-9700

  1. STEP 01 상황접수 (접수 유형, 접수 시 과제 확인)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합니다

  2. STEP 02 사정 (문제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3. STEP 03 계획수립 (목표설정, 의견반영 계획 수립, 서비스계획동의서 작성)

    옹호계획을 수립합니다.

  4. STEP 04 계약 (개입계획 동의서 작성)

    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5. STEP 05 실천

    계획에 따른 옹호활동을 합니다.

  6. STEP 06 평가/종결 (평가, 종결, 사후관리)

    평가를 합니다.

이용인의 권리

자기결정권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평등권

신분, 성별, 종교, 장애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하게 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참여권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밀보장

정보접근 및 각종 재활정보, 복지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권리 지침

본 지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인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지침을 다운로드 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1. STEP 01 인권상담
  2. STEP 02 진정접수
  3. STEP 03 사전조사/조정
  4. STEP 04 위원회의결 (권고/기각/각하)
  5. STEP 05 당사자 통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1. STEP 01 인권상담
  2. STEP 02 진정접수
  3. STEP 03 사건조사(조정)
  4. STEP 04 위원회 의결 (조정, 각하 등)
  5. STEP 05 당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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