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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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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직업지원팀
  • 작성일 24-11-11 17:59
  • 조회수 1,26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5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61,68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10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사무

10

도서관사서보조

10

디앤디케어

2

교통 약자승하차지원

2

기부물품관리

2

환경정리

50

공공자전거세척

4

방역·소독활동

6

급식지원

5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10

물리치료보조

3

 

모집기간: 2024. 11. 08.() 11. 22.() 15일간

접수기간: 2022.11.14.()11.22.() 9일간 (09:00~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1)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2)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3)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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