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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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병진
- 작성일 19-12-19 15:51
-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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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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