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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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2-09 16:14
- 조회수 2,13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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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4인 기준 7,740,000원입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0,000원)를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1회(최대 6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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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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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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