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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대기업 '장애인 채용 어려워' 고용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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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7-0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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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직무, 업무능력 ‘고충’…30% 채용계획 NO

채용 시 ‘장애유형·정도’ 중점, 54% “장차법 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3 14:39:11

발달장애인 근로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 근로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에서는 “적합한 직무가 없다”,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의 이유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30.2%의 대기업이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시점으로 진행됐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이유? “의무 이행”=먼저 고용의무기업체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서는 1.98%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담금 납부 대상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이다.

규모별로 보면 ‘50~299명’ 장애인 고용률이 2.25%로 가장 높았고, ‘300~999명’에서는 2.01%, ‘1,000명 이상’은 1.71%로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은 점차 감소했다.

장애인고용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규모가 클수록 ‘고용의무 이행’에 목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의 비율이 57.4%로 가장 높고,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22%),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8.8%) 등의 순이지만,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61.9%로 가장 높은 것.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장애유형’(24%), ‘장애정도’(22.7%) 등 장애관련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49명에서는 ‘직업적 능력’(18.9%), 50~299명에서는 ‘인적 특성’(13.1%), 300~999명에서는 ‘장애관련 사항’(74.3%)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배려했던 부분은 ‘특별히 배려한 사항 없음’ 비율이 7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령제한 완화’(10.3%), ‘학력제한 완화’(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전형 과정을 거친 장애인 응시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순발력 및 대처능력’의 비율이 4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뚜렷한 목표 의식’(24.2%), ‘화술 및 의사 전달 능력’(17.9%) 등이었다.
 
2016년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전체 기업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6년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전체 기업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 없어서” 대기업 고민, 절반 “장차법 알아”=특히 100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 56.1%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1위로 48.2%였으며, 이어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23.8%,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가 10% 순이었다. 결국 같은 이유로 신규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는 대기업은 30.2%에 달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55%가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가 1위,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차지 못해서’가 22.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15%,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 7.5% 순이었다.

한편 장애인 고용기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 주요 수행 업무에 필요한 최소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18.4%), ‘전문대 졸업’(14.7%) 등의 순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화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 여부는 전체 기업체의 54.8%가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기업체는 12.5%였다.

장애인 근로자 이직률이 비장애인 근로자 대비 ‘높다’는 응답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이직률이 높다고 응답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낮은 월급(연봉)에 대한 불만족’(22.1%)이 높았다.

장애인 근로자에 바라는 사항 중, ‘없음’(51%)을 제외하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비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관리’(10.6%)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7020313521616636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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