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퍼센트 오른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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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3-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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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한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6/0200000000AKR201503161536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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