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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2-13 15:49
  • 조회수 98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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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 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한 사람당 1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은 15,000,000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 - ‘고용유지 조건’이란 지원 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임.
      • 무상지원기기(맞춤지원기기 포함)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3,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은 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한 사람당 1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33개 품목, 200여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 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 3 지원대상 결정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 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5 물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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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6-04-29

사례로 알아보기

보조공학기 지원사업이 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능력 발휘를 도와드립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장님의 걱정, 취업하려는 장애인의 걱정, 두 가지 걱정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한 번에 잡았습니다.

“어느 기업의 장애인 직원 면접에서 벌어진 일”

사장: 김군의 인품이나 능력 모두 마음에 드는데 정말 우리 회사 업무를 잘할 자신 있습니까?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청각 장애인: 제가 남들과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호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장치 같은 기기들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사장: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회사에는 그런 기기들이 없어요. 김군만을 위해서 회사가 그런 기기들을 다 갖추는 건 좀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인: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으시면 무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청각 장애인: 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했더니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사장: 좋습니다. 그럼 ‘보조공학기기지원’ 받고, 김군은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해봅시다. 합격! 청각 장애인: 감사합니다.

최근 수정일 2015-04-20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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