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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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1-15 13:05
- 조회수 80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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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 신규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 중증(1~3급) 장애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
- 3순위 :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이나 등급, 재산세액, 가족 구성원, 사회활동 능력 등에 따라서 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근 1년 안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 14시간/월 56시간으로 급여는 313,000원입니다.
-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고용취업정보시스템(워크넷) http://www.work.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고용취업정보시스템(워크넷) http://www.work.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8-19
사례로 알아보기
그 동안 장애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셨나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요즘 장애니는 취업의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미정 씨를 소개합니다~ "저 취업했어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할 거라는 세상의 편견을 날려 버릴 거예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어제 취업했어요~♬ 일하는 내내 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미정씨는 우리 회사 막내랍니다. 얼마 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죠.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우리 회사는 달콤한 쿠키 향에 미정 씨의 미소와 콧노래 소리가 더해져 분위기가 한결 더 좋아졌답니다.
미정 씨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쿠키를 잘 만들어요. 처음엔 단순히 동그란 모양만 만들었지만 지금은 곰돌이 모양이며 하트 모양에 무늬까지 여러 가지 예쁜 쿠키를 잘 만들죠. 미정 씨 덕분에 우리 쿠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이러다 곧 우리도 쿠키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다들 기대가 대단하답니다. 미정 씨! 예쁘고 맛있는 쿠키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엔 멋진 파티쉐에 도전해 보자고요~
최근 수정일 2015-08-10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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