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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제2의 염전노예사건 막는다"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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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3-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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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염전노예사건 막는다" 법안 제출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돼 강제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도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해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3100817524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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