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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1-01 14:40
  • 조회수 1,93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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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포함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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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8-02

사례로 알아보기

의료비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높아 보이지 않도록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지켜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신체적인 고통보다 돈 들 일이 더 무서웠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마음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챙기고'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며 살았지만 제게는 저의 장애보다 아픈 것이 더 걱정입니다. 온갖 검사며 치료에 드는 돈이 어찌나 그리 부담스러운지요. 비급여 항목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저에게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병원의 문턱은 저에게 어떤 산보다도 높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이제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합니다.

최근 수정일 2015-05-08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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