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골수섬유화증 환자 표적항암제 건보 '적용'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3-04 09:26
- 조회수 1,856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골수섬유화증 환자 표적항암제 건보 '적용'
심평원,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다.
관련기사: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3&NewsCode=002320150226114910100292#z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