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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9-20 13:09
  • 조회수 5,90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평가하여 고득점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1,000,000,000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원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표준사업장 지원을 신청

    • 2 현장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현장을 조사

    • 3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 4 이행담보
      공단에 제공

      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공단에 제공

    • 5 지원금 신청

      1차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2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지원금을 신청

    • 6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지원금을 지급

    • 7 투자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투자를 확인하고 고용의무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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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6-03-07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들은 더욱 많은 일자리를 통해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제 우리 회사도 장애인 직원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제가 무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언지 장애인 직원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작업대 높이가 휠체어를 타고 일할 수 있는 높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동 통로 중에서 일부분은 문턱이 있어서 넘나들기 힘들고 때로는 경사로가 설치된 입구를 찾느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고치고 바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총무부장이 표준사업장설립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마음먹고 사업장 환경을 바꾸니, 우리 회사는 당당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최근 수정일 2015-03-07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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