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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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8-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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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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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 16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1 지원 신청
-
-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5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중복 불가 복지서비스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8-11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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