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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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8-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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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월별 상시 근로자의 2.7%(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150,000원~600,000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다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 근속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0,000원~600,000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음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2010년 4월 1일 이후)입니다.
- 경증 남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0,000원, 입사 3년 초과 ~ 만 5년까지: 210,000원, 입사 만 5년 초과: 200,000원
- 경증 여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400,000원, 입사 3년 초과 ~ 만 5년까지: 280,000원, 입사 만 5년 초과: 200,000원
- 중증 남성: 400,000원
- 중증 여성: 600,000원
- 다음은 지원기간입니다.
- 월별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2011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사업주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실사
- 3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 4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지급
- 1 사업주의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36-45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18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0 전화걸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00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으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고용한 회사, 모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침체로 다가온 위기. 그러나 우리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으로 장애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작업반장: 요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사장: 그건 알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경쟁 업체가 싸게 파는 바람에 우리 이익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작업반장: 그래도 지금 인력으로 주문량을 다 소화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사장: 인사과장 생각은 어때요? 생산인력을 늘릴 방법이 있나요? 인사과장: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이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장: 우리는 이미 장애인 고용하고 있잖아요. 의무고용률 지키고 있죠? 인사과장: 네. 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장: 그러면 우리 회사 부담은 좀 덜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 작업반장 생각은 어때요? 작업반장: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집중력이 좋아서 비장애인 못지않게 작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 찬성입니다. 사장: 그렇게 되면 이미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네. 아무래도 장애인 근로자가 많아지면 서로 의지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도 좋아질 겁니다. 사장: 오케이. 당장 신청합시다.
최근 수정일 2015-04-20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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