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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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8-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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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 등급이 3~6급인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매월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중복 불가 복지서비스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8-01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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