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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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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제혜택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15년 3월 3일 -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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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제혜택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별도신청 없음
|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15년 3월 3일 -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