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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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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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지원합니다.
- 위의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도 지원합니다.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18세 이상이라도 졸업 때까지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에서 정해놓은 장애인 보조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2-23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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