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기전세주택공급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05 16:56
- 조회수 956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기전세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5분위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지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소득 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요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 3 소득재산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4 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예비입주자를 결정
- 1 서비스 신청
-
- 5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 5 임대주택 계약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