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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05 16:56
  • 조회수 96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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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5분위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지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소득 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 3 소득재산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4 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예비입주자를 결정

    • 5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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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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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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