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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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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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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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30,0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전세)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장소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서비스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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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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