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민층가스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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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29 16:03
- 조회수 2,22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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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가스시설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지원금액은 가구당 197,000원 상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3 서비스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근 수정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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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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