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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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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28 17:32
  • 조회수 4,48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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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²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는 제외)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 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7년 12월 31까지)입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근로자복지지원을 위해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100분의 50 경감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가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00원까지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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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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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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