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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학교우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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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17 09:04
  • 조회수 4,75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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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일 때, 고등학생은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일 때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을 받아야 지원 가능
      • 장애 학생이라는 조건(사유)만으로는 지원 불가능 (단, 상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 부담 · 차상위 장애 수당 · 차상위 장애 연금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 · 중 · 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 2 우유 공급업체 선정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 3 우유 급식 실시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 4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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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근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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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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