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학교우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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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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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일 때, 고등학생은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일 때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을 받아야 지원 가능
- 장애 학생이라는 조건(사유)만으로는 지원 불가능 (단, 상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 부담 · 차상위 장애 수당 · 차상위 장애 연금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 · 중 · 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 2 우유 공급업체 선정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 3 우유 급식 실시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 4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 1 우유급식 수요조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1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근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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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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