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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16 11:31
  • 조회수 4,97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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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 된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사전·사후지원 및 지지모임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사후지원과 수료자 집단, 혹은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지지모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검찰, 경찰 및 권역별 위탁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검찰, 경찰 및 권역별 위탁기관에서 상담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부검찰, 경찰 및 권역별 위탁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검찰, 경찰 및 권역별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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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최근 수정일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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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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