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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09 09:13
  • 조회수 4,74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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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이나 개별적으로 승인된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정규훈련 또는 1개월(140시간)이상의 맞춤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을 선정합니다.
      • 정규훈련 과정: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선정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승인한 훈련생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정규훈련과정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정규훈련 과정 :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실시하는 훈련
      • 맞춤훈련 과정: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직업능력개발원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훈련직종, 수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40,000원(1회, 6일 이상 출석한 훈련생)
      • 가계보조수당 : 월 70,000원(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가족수당 : 월 30,000원(부양가족 1인당, 최대 3인까지)
      • 훈련참여수당 : 월 50,000원(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제외)
      • 교통비 :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 월 60,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 개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에게는 1,000,000원 한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수강료만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 2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선발평가

    • 3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지원

    • 4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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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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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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