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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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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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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혼위기 판단 기준을 낮추고 휴폐업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 실직자를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대상자의 금융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https://www.dongguwc.or.kr/www/cmd.do?opencode=pg_0402&boper=write&M_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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