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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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휘양
- 작성일 26-11-03 17:45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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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가 오는 29일부터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매표소에 놓인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화면에 다자녀가구 자격이 표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등본에는 자격 확인과 관계없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나타나지만,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업 등 이용처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된다.
현장 직원은 고객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용처는 간편확인서비스와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서류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격확인을 진행했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 93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렇게 개편한 서비스는 8월부터 4개 민간기관(㈜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과
4개 행정·공공기관(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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