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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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휘양
- 작성일 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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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다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 시 성인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까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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