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자녀교육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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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5-19 09:08
- 조회수 4,62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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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교육비(학비)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선정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283,546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생 : 교과서대(131,300원)와 학용품비(53,300원) 지원
- 중학생 : 부교재비(39,200원)와 학용품비(53,300원)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9,200원) 지원
- 교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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