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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등록 장애아동,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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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5-02 15:13
  • 조회수 26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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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등록 장애아동,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 수당 받는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18세 미만(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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