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점 70→75% 상향…대면 교육 가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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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3-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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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점 70→75% 상향…대면 교육 가점 신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율 만점 기준을 70%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실적배점표 가점 항목에 대면 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이행률은 2021년 92.8%에서 2022년 91.4%, 2023년 89.3%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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