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준다…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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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3-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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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준다… 지원법 본회의 통과
장애와 질병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환경에 몰린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법안은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기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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