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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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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3-04 11:04
  • 조회수 1,16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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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 신체기능 향상훈련 , 재활교육 ,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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