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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집문서를 들고 다니는 마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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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26 11:11
  • 조회수 95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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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연재]누림하우스 두 번째 이야기_8. 집문서를 들고 다니는 마음 2부

#집문서를 들고 다니는 마음


(1부에서 계속)

“돈 쓰면 안 돼요. 모아야 해요. 전 돈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항상 집에만 있고, 쇼핑도 나들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월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고….”

“아니에요, 지윤 씨. 공과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월세도 주거급여 받으면 낼 수 있어요. 지윤 씨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만큼 돼요. 그러니까 써도 돼요!”

지역에서 자립해 살아가려면 마트도 가고, 약국도 가고, 버스도 타는 등 돈을 쓰고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윤 씨에게는 계획적인 수입 교육과 더불어 계획적인 지출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나는 지윤 씨가 좋아하는 미스터트롯 가수의 콘서트에도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복지관 언니의 생일파티도 참석하며 돈 쓰는 행복을 느껴 보기를 원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장애인에게도 돈은 매우 중요하다. 먹어야 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시대가 시대이니 핸드폰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게 공과금이다. 물론 장애인 가구거나 수급자면 감면을 받긴 하지만, 요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안 오른 것이 없다. 누림하우스 입주인과 퇴거인 중에 직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직장을 다니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다행히 지윤 씨는 올해 하루 3시간 참여형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을 일하면 56만원의 월급이 나온다. 그런데 월급으로 인해 생계비가 깎인다. 전일제에 참여한다면 아예 생계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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