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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방의회 의사중계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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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17 09:02
  • 조회수 79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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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지방의회 의사중계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3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등을 인터넷 의사중계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폐쇄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 수어 및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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