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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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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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뉴스
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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