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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발달장애인 장콜 조수석 타지마, 2심에서 “차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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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03 11:12
  • 조회수 99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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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발달장애인 장콜 조수석 타지마, 2심에서 “차별” 뒤집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을 두고, 2심 법원이 “차별이 맞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를 차별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자폐성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한 공단의 내부 규정 탓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 같은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차례 기각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차별”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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