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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마련’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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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1-13 10:01
  • 조회수 96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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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마련’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보조 인력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에 법제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하지만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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