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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女승객 만지며 "사귈래?"…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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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30 09:19
  • 조회수 1,20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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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뉴스

 

장애인 女승객 만지며 "사귈래?"…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2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적장애인 여성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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