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UN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5년 만에 국내법 정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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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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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UN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5년 만에 국내법 정비 환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12월 3일,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공동대표발의를 환영한다.
CRPD는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임에도 그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CRPD에서 명백히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내법의 미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3일, CRPD 발효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이 발의되었다. 특히,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당파를 초월하여 공동대표발의를 했다는 점이 뜻 깊다.
양 당 의원이 CRPD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조성민)와 함께 발의한 세트법은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등 CRPD와 전면으로 상충되던 조항을 개정하는 데 더해, CRPD와 흠결되는 9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이루어져있다. ※ 흠결9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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