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중증 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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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1-25 17:24
- 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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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중증 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
앞으로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조건 없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이밖에도 현행 90일 출산전후휴가는,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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