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복지부 장관 특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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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1-18 09:14
-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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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복지부 장관 특례 약속
최근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화두로 떠오른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특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로 인해 충격이 클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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