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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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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1-04 09:03
  • 조회수 1,47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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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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