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청각장애 피고인에 ‘수어 동영상’으로 공소장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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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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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청각장애 피고인에 ‘수어 동영상’으로 공소장 알린다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 동영상으로 공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이 없어 농인(聾人·청각장애로 인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공소장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농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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