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침대 밖 못 나가는데... '직접 병원 방문'만 가능한 장애인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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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0-28 13:23
- 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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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마이뉴스
침대 밖 못 나가는데... '직접 병원 방문'만 가능한 장애인 재판정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중증장애인 인정을 받은 A씨(85, 대구 중구)는 최근 장애인 재판정 심사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폐질환이 악화하며 산소 호흡기를 달았고, 집 밖을 나서기 어렵게 돼 근육 손실까지 이어진 상태다. A씨는 하루 생활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보내고 있다. A씨가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A씨는 그 과정을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2012년 발병 후, 2020년 질환이 심해졌다. 그해부터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와상 상태로 지냈다. A 씨가 장애 재판정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2022년, 산소호흡기를 달고 이동식 침대에 누워 병원을 찾은 노력에 비해 진료가 간단히 끝나자, A씨는 허탈했다. 그런데 2년만에 다시 재판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자, 이번에는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느낀다. 질환이 악화된 데다 어지럼증이 심해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휠체어를 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근육도 손실돼, A씨는 식사나 신변처리도 침대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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