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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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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0-10 13:39
  • 조회수 1,32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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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은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합치는 보전급여 방식이 이유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활동지원 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 전환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급여’로 보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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