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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자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o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
o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o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1,000,000원, 부부수급 1,600,000원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영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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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 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 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 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④「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는 65세 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부가급여 미지급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 2014년 7월 법 시행 당시(2014.6.30. 이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예시) 2014년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4년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 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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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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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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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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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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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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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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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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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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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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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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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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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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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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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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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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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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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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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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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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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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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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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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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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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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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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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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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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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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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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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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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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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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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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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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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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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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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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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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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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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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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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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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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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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00,000원 → 160,000원)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직권신청: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 권자에게 동의(유·무선 포함)를 받아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다운받기
- 소득·재산신고서 : 다운받기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다운받기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다운받기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 농어촌 7천2백5십만원까지 공제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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