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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해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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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0-07 09:56
  •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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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해야 [왜냐면] 

 

염상열 | 노무사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주의 철학의 고전인 ‘제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표적인 명언이다. 그리고 여성주의 철학을 통해 장애와 질병에 대해 풀어내어 ‘거부당한 몸’이라는 책을 낸 수전 웬델은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애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보부아르의 말을 장애에 대입한다면 “장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도 가능할 터다. 

 

한국 사회는 제한된 시간 내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을 ‘쓸모없다’고 낙인찍는다. 장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단지 노동력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나타난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은 근로의 질이 낮으니, 임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약속된 임금을 주는 게 상식인데 국회가 나서서 그 상식을 부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인데, 장애인은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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